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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수도는 법률로 정해야…" 행정수도 개헌 군불

"개헌은 行首완성 필수조건…세종 헌법적 위상 높일것"
禹의장 직속 국회 개헌자문위 출범 행수개헌 탄력촉각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24-1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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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무소속 김종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20일 "이번 개헌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회 개헌자문위원회가 어제 출범했고 저도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게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21대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제가 줄곧 주장해 왔다"며 "개헌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필수조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헌재 위헌 판결 후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이미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개헌자문위'가 중요하다"고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해외 공관, 국가 주요기관들의 세종 이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 세종의 헌법적 위상을 높이고, 변화된 국민의 시각을 개헌에 담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3분의 2가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추진 중인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발목이 잡혀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은 불가능,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헌법 개정 뿐이다.

행정수도 개헌은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헌법 명문화와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법률위임론이 그 것이다.

이 중 법률위임론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김 의원도 이날 같은 주장을 한 것은 헌법 명문화 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타협 가능성이 더 큰 법률위임론이 관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우원식 의장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 위원장 등 2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를 담고 있는 국가 최고 규범으로, 말하자면 '길'과 같다"며 "37년 전 '민주화'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로운 길을 만든 이후, 개헌을 하지 못한 채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AI 발전, 기후위기 등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기 전인 제22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적기"라면서 "다양한 국민의 삶과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고, 개헌 필요성을 잘 홍보하면 개헌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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