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실로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양한다. 이런 직무정지 상태에서 월급을 수령하는 게 옳은가. 순전히 이를 제한할 관련법 부재로 생긴 '불상사'다. 징계나 직위 해제 때 급여 감액을 명시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이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의 '무노동 유임금' 반복을 막기 위해서다.
헌재 인용 전까지의 지위 유지도 원칙적으로 숙고해볼 문제다. 관저 생활이나 경호실 경호는 그렇다 쳐도 국정 상황 등 각종 비서실 보고를 받는 건 법감정에 어긋난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만 봐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례도 본질이 다르지 않다. 직무가 정지되면 보수 지급을 중단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사례를 보고도 입법 미비를 방치한 건 잘못이다.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때의 급여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둬야 한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1일 재발의한 보수 지급 전면 중단이든 이틀 먼저 같은 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봉급 50% 감액이든 국민 정서와 법의 형평성에 맞게 고쳐야 한다.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지위와 예우가 보장되는 부분도 앞으로 논의해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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