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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재발 차단’… 허술한 계엄법 개정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 복기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공동 발의
선포 요건 전시·사변·무장충돌·반란 등으로 명확히 규정
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위원 3분 2이 찬성… 계엄 선포·연장 시 국회 동의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12-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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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대전시민대회. 중도일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을 비롯해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명확히 했다.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선포를 막으려는 것으로,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반란 등 군사상 필요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했다.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인 프랑스는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외국과의 교전과 무장반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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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의 계엄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엄 선포 및 변경 시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 계엄을 선포하고 연장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엄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계엄을 연장할 수 있다. 두 가지 민주적 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프랑스도 계엄 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만이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삭제하고,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계엄사령관의 거주·이전에 대한 특별조치권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상황이 없음에도 윤석열은 자의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려 했다. 위헌적·불법적 내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 선포요건과 민주적 통제절차가 강화해야 한다"며 "계엄법 개정은 군부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재발방지대책"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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