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전지부가 17일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임금교섭 연내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오현민 기자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7일 오전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에 연내 타결을 위한 교섭안 제시를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연내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는 방법은 투쟁밖에 없다며 내년 새학기에 2차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노동자 측은 교육당국에 임금교섭을 요구했고 7월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인상,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임금교섭요구안을 발송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먼저 학비연대 측이 최초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은 11만 270원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11월 22일 9차 교섭 때 6만 6000원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교섭은 결렬됐고 이후 11~12일 이틀간 진행한 11차 교섭 때 역대 최고 인상액인 7만 원을 인상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마저도 타결되지 않으면서 인상안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타결한 교육공무직 기본금 인상액은 2021년 2만 8000원, 2022년 5만 원, 2023년 6만 8000원이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외에도 근속수당 인상, 근속 상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대전교육청이 특수운영직군의 식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교육청이 특수운영직군 식비 문제에 대해 타시도교육청도 방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단임금교섭에 포함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수당과 지급기준 등에 대해 대전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대전교육청은 학비연대가 제시한 금액이 그동안 임금교섭 때 타결해온 규모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임금인상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참고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현재 공무직이 35~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임금이 대폭 인상될 땐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섭 대표교육청인 충남교육청은 현재 교육재정이 대폭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측이 제시한 인상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사측인 교육청에서 임금 인상 상한선이 얼마인지 밝힐 순 없지만 타결을 위해선 앞서 제시했던 금액보다 상향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며 "17~20일까지 진행되는 집중교섭 때 적절한 인상안을 제시해 연내 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의 의지를 보였다.
한편 노사는 연내 교섭타결을 위해 17일부터 20일까지 노동자 측과 12차 집중교섭을 진행한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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