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충북 음성군이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를 입은 국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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