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군은 대설, 강풍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및 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입 유형 및 소득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 개인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특히 파손 정도에 따라 정액 일부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이 돼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기습적인 대설로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만, 온실과 주택의 사유 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시내버스 광고, 안전 캠페인, 재해 문자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음성군 재난안전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들어 각종 자연 재난이 잦아지고 있다"며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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