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거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 2025.1.16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33분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진다.
공수처는 기록 접수와 반환 사이의 시간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인치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이 늦춰진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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