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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5-03-13 10:27
보도 2) 군청사
단양군청 전경
단양군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세(국세) 환급 결정자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지난 10일부터 접수받고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을 받은 후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이다.

신청 방법은 단양군청 재무과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 팩스,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급 절차 및 서식은 단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국세 환급과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 처리를 위해 신청 전 준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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