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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5일 서북구 쌍용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동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에서 시속 76km로 진행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무단횡단하던 3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 및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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