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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디자인의 명의상 대표 A씨는 실질적 대표인 피해자의 아들과 교제하던 중 헤어지게 됐고, 법인 명의 차량 리스와 대표자 명의 변경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게 화근이 됐다.
A씨는 친부인 B씨의 지시에 따라 2025년 5월 OOO디자인의 법인 인감과 법인 계좌를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 위력으로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법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관련 증거가 비교적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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