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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이상직 전 의원 뇌물공여 혐의…딸·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

현옥란 기자

현옥란 기자

  • 승인 2025-04-24 10:49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서울에서 진행된다.

뉴스디지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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