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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치매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상향

경계는 넓어졌지만, 닿지 않는 곳도 있다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5-07-15 17:1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제공=의령군>
경남 의령군이 오는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사업은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경증 치매도 포함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의령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진단명과 관련 코드가 확인돼야 한다.

의령군은 보다 많은 고령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더 많은 군민이 치료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연 최대 36만 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진단·처방·복합약제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체감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준은 넓어졌지만, 제도의 진입 조건과 효과 간 연결성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지점이다.

등록은 절차이지만, 혜택은 삶이어야 한다.

지원은 시작이지만, 돌봄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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