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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홍수피해 막는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해야”

12일 하천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환경부 5년 단위 정비·준설·하천 기본계획, 하천관리청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등
강 의원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5-08-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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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 일대 마을이 폭우로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인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2일 하천 정기준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했다.

충남 홍성과 예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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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현행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의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해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법에는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과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3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천관리청의 정기적인 준설·정비를 통해 홍수와 그에 따른 범람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아 준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해피해 지역민이 겪는 고통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지역 하천에 대한 정기준설과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며 "홍성·예산뿐 아니라 전국의 재해취약 하천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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