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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B협동조합 대표 A씨는 2021년 6월 9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천안시로부터 3~5월 취약계층 참여 근로자 1명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의 일부 등을 천안시로부터 매달 147만5080원씩 허위로 교부받아 챙겨 재판을 받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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