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5-10-18 11:32
김명숙 의원1
김명숙 의원.(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시설 건축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의 이격거리를 현행 4m에서 3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조례가 타 지자체의 3m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상위법 기준에 맞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여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상가나 판매시설의 건축 여건이 개선되어 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