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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9월 22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10월 31일 마감일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지원 서비스와 현장안내 홍보를 병행해 시민참여율을 높였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소멸된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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