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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유해균 검출에도 대형마트에 횟감 납품한 일당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1-05 10: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유해균이 검출된 횟감을 대형마트에 납품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38)씨에게 각 벌금 800만원씩, C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7월, 2021년 7월~9월 대장균 또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광어 또는 연어 총 528kg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대형마트에 초밥용 광어와 연어를 납품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상당한 회사"라며 "별도의 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의 위생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철저히 관리했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소비자들은 C사가 공급하는 광어와 연어에 리스테리아균이나 대장균이 없다고 믿고 구매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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