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이어간다'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공식 입장문 발표

김호영 기자

김호영 기자

  • 승인 2025-12-06 15:41
남양주시, 헌법소원 각하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입장문에서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다. 시는 그간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과정에서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으로 대응해 왔다.

남양주시는 각하 결과에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