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산페이 사용 홍보물 |
아산시가 아산페이를 12월까지 사용하면 최대 18%의 직접 혜택은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며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8일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페이를 12월 31일까지 충전 시 10% 선할인, 사용 시 8%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아산페이 사용금액은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기준은 '충전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이라는 것이다. 12월에 아산페이를 충전만 하고 결제하지 않으면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12월 안에 사용까지 완료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 방식에 따른 공제 방식도 달라, 아산페이 체크카드 결제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모바일앱 QR결제는 반드시 앱 내 '마이페이지 ▶ 현금영수증 발급 설정'을 완료해야 국세청에 반영된다. 그러나, 설정을 하지 않고 QR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12월은 충전만 해도 할인되고, 결제하면 캐시백이 돌아오며, 세금까지 줄어드는 시기"라며 "이번 달을 넘기면 캐시백 혜택은 종료될 예정인 만큼, 충전과 사용을 12월 안에 모두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획] 민선8기 충남도 외자유치 41억 달러 돌파… "남은 기간 50억 달러 목표"](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12m/07d/78_20251207010006611000270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