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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군은 29일까지 '홍성 김 가공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공고와 공청회를 진행하며,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과 기업,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계획서는 열람 기간 동안 군청 해양수산과에 비치되며, 의견은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홍성군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이번 특구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오후 2시 홍성군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특구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군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뒤 최종안을 정리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구계획안에 따르면 광천읍과 서부면 일대 21만 8845㎡(개발면적 5만 4096㎡)가 대상 지역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민자 등을 포함해 약 472억원 규모다. 특화사업자는 홍성군수가 맡는다.
계획안은 크게 세 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김 생산 인프라 조성 분야에는 육상 김 양식장 조성과 해상 김 양식 생산량 증대, 타지역 마른김 도입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 가공산업 최신화 분야에서는 김 스마트팩토리 조성과 수산물·식품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김 활용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김 유통 및 마케팅 강화 분야에는 수산식품 종합물류단지 조성, 김 홍보탑 건립, 김 축제 개최, 광천 수산식품 문화체험관 조성, 김 글로벌 수출 지원 등이 계획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은 광천김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기업,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반영해 우리 군의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특구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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