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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수감된 이후에도 스토킹 한 30대 남성 '징역 1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08 10:26
대전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스토킹 범죄로 수감된 이후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재차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직장에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 등의 편지를 5회 이상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수감 중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보복도 암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보복 암시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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