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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적발" 부산경찰청, 외국여성 고용 풍속업소 합동 점검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텍사스거리 특별 점검
성매매알선 1개소, 출입국관리법 위반 5개소 적발
불법고용 업소에 범칙금 부과 예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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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현장점검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이 외국여성 고용 풍속업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매매알선 업소와 불법취업 외국인이 다수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외국여성 고용 풍속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일 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외국여성고용 풍속업소 대상 일제점검을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경찰청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외국인전용유흥주점이 밀집된 부산 동구 텍사스거리 일대에서는 동구청, 여성인권지원단체(살림)까지 참여한 특별점검반이 활동했다.

점검 결과, 성매매알선업소 1개소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업소 5개소가 적발됐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불법취업 외국인 8명도 동시에 적발됐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부산 동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불법체류 외국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영업한 업주 검거,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관광비자) 외국여성을 불법 고용한 동래구 마사지업소 적발 등이 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업소와 불법취업 외국여성들에 대해 고용 및 입국 경위 등을 살필 예정이며, 불법고용 업소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풍속영업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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