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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대상 안전보건 직무교육 실시모습./남구 제공 |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각 부서 담당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업 추진 단계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주요 점검 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사)한국산업훈련협회 전임교수인 최병철 강사가 맡아 △도급·용역·위탁 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절차 △중대 산재 예방을 위한 조직 내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도급·용역·위탁 사업은 공공기관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영역이며, 종사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구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podori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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