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작년 대비 1.8% 증가" 양산시, 올 2기분 자동차세 147억 부과

납부 기한 오는 31일까지
자동납부 등 공제 혜택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13 11:16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4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억 원(1.8%) 증가한 금액이며, 자동차 등록 대수가 21만 1080대로 3807대(1.8%) 증가한 결과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했다.

특히,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 공제되고,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서비스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