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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안전장치 없는 작업으로 7m 추락사 유발한 업체대표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1-12 10: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안전장치 없이 작업시켜 피해자가 추락사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B(59)씨에게 각 벌금 1300만원, C종합건설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C사의 현장소장, B씨는 하도급 업체 사업주로서 2024년 1월 16일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한 공사현장에서 판개 작업을 관리감독 하던 중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데크플레이트 판개 작업을 시켜 지상 약 7m 높이에서 추락,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무위반 내용과 사고 경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피해 근로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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