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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회의록 등 서류 비공개 혐의 70대 조합장 '벌금5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14 11:15

신문게재 2025-12-15 12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조합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A씨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대의원 회의록, 지출입내역 등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조합원 및 토지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에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위 조합은 정비사업의 방향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 대립이 심해 조합원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 대상 서류들을 제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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