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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회사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인쇄회로기판을 도전필름으로 연결하기 위한 본딩 설비를 개발·제조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이들 일당은 2017~2018년 중국업체에 기술 자료 등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회사는 기술 자료 유출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보안 정책을 시행하고, 인적·물적·법적 시스템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관리를 철저히 했지만, 이들은 퇴사 전후 설계도면 등 복사해 전송하는 수법 등으로 중국 업체인 천통길성기계기술 유한공사(이하 TDG) 등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자신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범죄는 해당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기술개발의 유인을 떨어뜨려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나아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고 누설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해 사용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재판 중 피해회사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지적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 및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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