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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6년도 예산 1조2348억원 확정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5-12-16 11:39

신문게재 2025-12-17 5면

1-1. 제308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정읍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정읍시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가 지난 15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먼저,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들립니까?'를 통해 갈등 유발시설에 대하여 정읍시가 주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김석환 의원은 '구조적 위험을 바로잡아 역주행 사고를 예방하자'를 통해 도로 안전체계의 전면적 재정비와 시인성 강화 장치의 적극 도입을 촉구하였다.



안건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범) 소관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2807억3035만 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2918억 3,641만 원,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510억 5,146만 원을 승인하였고, 2026년도 예산은 4개 사업에 8,902만 원을 증액하고, 17개 사업의 28억2074만원을 삭감 후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여 1조 2348억2638만 원을 확정하였다.

이어,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 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원안 채택 후 제2차 정례회를 종료했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는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리듯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긍정과 활력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2026년에도 정읍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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