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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식 경북교육감.=중도일보DB |
이번 기준 개선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면서 노후 시설에 따른 안전 문제와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민간의 폐교 활용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이번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어 교육재정 수입 증대와 함께 매수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문구를 명확히 해, 재산관리관으로서 교육장의 재량권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폐교 매각 과정의 민주성, 대표성,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폐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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