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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배기량과 차종·용도, 최초 등록 시기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세액을 산정했다.
다만 2025년 연세액을 이미 전액 납부한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납부를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또는 폐차 말소 처리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과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면 이후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농협,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CD/ATM 기기를 통한 조회와 납부도 지원된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납부 시스템이나 위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스마트위택스·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을 활용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도 마련돼 있다.
이수민 보령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보령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상담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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