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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했나 못했나'…금산,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 신청 보류 후폭풍

허창덕 금산부군수 "충남도 지원없이 추진 어려워 고민 끝 보류"
2년간 540억원 열악한 재정 여건상 부담 작용
지속 가능성도 의문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5-12-16 11:14

신문게재 2025-12-17 14면

허창덕 금산부군수 기자브리핑
금산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하지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를 희망했으나 충남도 지원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고민 끝에 참여를 보류했다"는 설명이지만 후폭풍이 크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범인 금산군수와 허창덕 금산부군수는 15일 간부회의와 기자브리핑을 통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박범인 군수는 15일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비용 약 540억 원을 전액 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었다"고 신청 보류 배경을 밝혔다.

허창덕 부군수는 "농식품부가 요구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충남도의 확약서가 없으면 공모사업 신청 접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충남도는 원칙적으로 이 사업에 반대 입장이다.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간의 사업 추진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군민의 이해를 구했다.



다만 허 부군수는 "충남도가 도비를 지원한다면 참여 의사는 있다"고 말해 재공모 신청 가능성은 열어뒀다.

결국 도비 지원 여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해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은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산군의 경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1년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할 총 사업비는 900억원이다.

사업비 분담 비율은 국비 360억(40%), 도비 270억(30%), 군비 270억(30%)이다.

도비 지원이 없으면 2년간 1080억원의 군비가 들어가야 한다.

이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금산군 지방세 494억원의 109%, 순 군비 시설사업비 510억의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도 아니다.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메는 강도 높은 예산삭감과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규모가 큰 시설사업비를 우선 줄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로개설, 마을가꾸기 등 신규 사업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진행 중인 대형사업의 추진도 난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농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복지 등 각종 관련 수당과 민간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 축소는 피할 수 없다.

이미 선정된 자치단체 중에서도 벌써부터 이런 문제점이 현실로 불거지면 논란과 갈등이 일고 있다.

▲지속 가능성은

시범사업 추진을 기대했던 일부 주민들은 사업신청 조차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라는 해명에도 비슷한 처지의 전국 49개 자치단체의 신청을 빗댄 논란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따져 볼 문제 중 하나가 '사업 의지'와 '지속 가능성'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을 채택한 자치단체가 다수 선정된 이유다,

하지만 금산군은 자체 수익 사업과 기금조성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다.

도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적 당위성'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행적적 판단이다.

인접 한 충북 옥천군의 추가 사업대상지 선정은 비판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책적 당위성과 재정 여건 현실 사이 금산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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