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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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