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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8600만 원 부과 고지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5-12-16 11:30
금산군청 3
금산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4229건 20억8600만 원을 납부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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