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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이번 사업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도로변 건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조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산물벼(메벼)를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인 함양농협 또는 용추농업회사법인에 출하한 농가다.
지원 단가는 40kg 1포대당 1350원이다.
총 1600여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건조비는 오는 12월 24일 이내에 지급될 계획이다.
함양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산물벼 출하를 유도해 적기 수확과 쌀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고, 생산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가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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