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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폐회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5-12-16 15:17
5-3 사진(제310회 정례회 폐회)
(제공=영양군의회)
경북 영양군의회는 1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0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중 불급한 9개 사업 9억 6650만 원을 삭감 또는 감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수정 가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제기도 이어졌다.

김귀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영범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 하며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도 내년도를 준비하는 뜻깊은 회기였다. 제9대 의회 임기 또한 6개월을 남겨둔 만큼, 남은 기간에도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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