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철중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재직 중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분진,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돼 왔다.
현행 제도는 재직 중 건강검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체계적인 공공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본 조례는 부산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무 특성상 잠복·지연돼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지원 항목 및 범위 명확화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근거 마련 △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 규정 등을 포함해,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재직 중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와 기준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퇴직 이후에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박철중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위험한 환경에서 헌신해 왔지만, 퇴직 후 건강 문제는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져 왔다"며 "이번 조례는 퇴직 이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썰] 허태정-장철민,](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5y/12m/16d/78_20251216010014582000617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