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박철중 부산시의원 발의, 퇴직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조례 통과

20년 이상 근무 퇴직자 대상, 최대 10년간 지원
유해환경 노출 소방관 건강권 보장 제도적 기반 마련
"퇴직 이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첫걸음" 강조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16 17:07
박철중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철중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재직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위해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조례를 최종 통과시키며 건강권 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재직 중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분진,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돼 왔다.

현행 제도는 재직 중 건강검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체계적인 공공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본 조례는 부산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무 특성상 잠복·지연돼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지원 항목 및 범위 명확화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 근거 마련 △특수건강진단 신청 및 절차 규정 등을 포함해,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건강 보호·유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재직 중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와 기준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퇴직 이후에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박철중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위험한 환경에서 헌신해 왔지만, 퇴직 후 건강 문제는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져 왔다"며 "이번 조례는 퇴직 이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