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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 지킬" 박종철 시의원 발의, 와상장애인 이동권 조례 통과

특별교통수단에 이동식 간이침대 탑재 근거 신설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의무 운영 및 긴급 대응 강화
운수종사자 성폭력 예방 인권 교육 연 1회 제도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16 17:07
박종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박종철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을 위해 침대 탑재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실질적 이동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종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하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삶의 존엄성과 연결된 기본권'으로 규정했다.

우선,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명시해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을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24시간 의무 운영 및 시설을 확충해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야간 긴급이송이나 병원 이동 등 현장의 필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아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교통약자의 인권, 성폭력 예방, 비상상황 대처법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을 포함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복지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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