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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사 전경./기장군 제공 |
이번 공익수당은 지역 농업인 약 2000명과 어업인 약 270명을 포함한 227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 60만 원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식량안보 유지와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환경 속에서도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했다.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어업인에게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영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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