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 및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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