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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도시공사-속초정선, 고향사랑기부로 지역상생 협력 실천 (출처=의정부도시교육재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한 노사 공동 협의 및 심의·의결 기구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 성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용자위원 4명과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 4명이 참석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제1호 안건인 '재단 안전보건관리 운영 내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성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뢰받는 재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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