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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18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6km 지점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 쪽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고장소가 고속도로고 운전거리가 길며, 피해자 일가족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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