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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차량 길 터주기 안내문.(천안동남소방서 제공) |
소방펌프차나 구급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경우, 편도 1차로 도로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편도 2차로는 1차로를, 편도 3차로는 2차로를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출동 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길을 양보하면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화재 피해 확산을 막고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종범 서장은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길 터주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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