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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사업은 총사업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13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한한다.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인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원 세대와 사용승인 후 20년 미만 공동주택도 제외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급수관 최대 150만 원, 공용급수관은 세대당 최대 50만 원이다.
지원 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택 면적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거창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팩스와 전자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급수관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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