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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박상진 남구청장이 11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방재수(왼쪽) 주무관에게 시상하고 있다.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법정 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을 법정 기한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단축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해 개인별로 적립하는 제도다.
매월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 민원 처리를 장려하고 있다.
방재수 주무관은 과적 단속 민원에 즉각 대응함은 물론, 법정 처리기한이 10일인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를 평균 6~7일 만에 신속히 처리하는 등 시민 편의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시간 단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만족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독려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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