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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식./김해시 제공 |
시는 지난 24일 김해시보건소에서 경찰서와 병원, 법무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고 직후 경찰의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심리 정서 지원부터 환경 경제적 도움까지 적기에 제공해 유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는 김해중부·서부경찰서와 지역 호텔, 법무사사무소, 특수청소업체, 관내 8개 병원 장례식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유족이 사망신고나 상속포기, 금융업무 등 복잡한 법률·행정 처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무사 연계와 법률 비용을 지원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역 호텔과 연계한 일시거주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 7월 서비스 도입 이후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탄탄한 민관 협력망을 갖추게 됐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자살유족은 여러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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