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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전 임원 억대 뇌물사건에 검찰·피고인 쌍방항소

134억원대 하도급 요구 1심 무죄건 항소심서 다툴듯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5-12-28 18:23

신문게재 2025-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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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순금 호랑이를 뇌물로 받고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된 국가철도공단 전 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다른 피고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해당 전 임원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업무방해 혐의로 국가철도공단 전 상임이사 A(60대)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에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업자 3명과 법인 2곳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대신 A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퉈보기로 했다. A씨 역시 선고가 이뤄지고 일주일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퇴직 전까지 국가철도공단에 재직하는 동안 철도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자신이 잘 아는 특정인의 회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다. 자신의 결혼기념일에 6600만 원 상당의 시계와 368만 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를 뇌물로 받고, 1억8000만 원 상당의 수입 차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172억6800만 원 규모의 이천~문경 철도건설 등 건설사업에 전결권한 직위를 이용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특정인에게 하도급을 요구해 134억 원대 사업이 실제로 하도급 이뤄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피해자가 법원에서 진술을 거부해 결국 증거에서 배제결정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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