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 정보 신고를 접수한 후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허위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문제 제기 수준의 언론보도를 차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면서 권력 비판 보도나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적 감시 대상인 정치·경제 권력이 소송으로 언론 보도를 사전 봉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보당에서조차 "진실을 말할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할 정도다. 민주당 강경파는 사실관계 보도로 한정된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사설·칼럼 등 논평으로 확대하는 입법까지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를 '입틀막 정권'으로 비난하던 민주당의 행태는 내로남불에 다름 아니다. 정치 권력은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입법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청래 대표 등 독재 타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86세대가 주류인 민주당의 언론 통제 시도는 황당하다. 이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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