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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호 대전교육감(왼쪽)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두 교육감은 29일 오후 대전교육청에서 비공개 만남을 갖고 최근 논의 중인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회동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20~30분가량 이어졌다.
두 교육감은 이 자리서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국민의힘이 앞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중 교육자치 관련 내용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하다.
두 교육감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과 함께 통합 논의에 교육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고 교육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발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 교육청은 이번 회동에 대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교육자치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실질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교육계 수장들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어질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두 교육청은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감 회동에 이어 국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모여 향후 대응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만큼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두 교육청은 12월 23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기존 특별법안에 포함했던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조항은 향후 논의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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