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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2일 보령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보장기간은 2025년 6월 25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 1년간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장 범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한정되며, 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13개 항목에 걸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비롯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이 밖에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등이 포함된다.
자전거보험은 7개 항목을 보장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4주 이상 진단 시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입원위로금은 20만 원이며, 벌금은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으니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및 상세 문의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을 통해 가능하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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