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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이번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약 420명의 군민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복지정책이 생존 주민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군민 전 가구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원한다.
65세 미만 군민은 취약계층에 100만 원을, 일반가구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류와 선불카드, 모바일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정책발행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로 사용이 제한되던 의령군 농·축협 하나로마트 본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와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군민 삶의 전 과정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는 복지로 군민 곁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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