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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인당 60만원’ 민생안정 지원금 192억 원 확보, 상반기 지급

지원금 신청서 미리 배부. 1차 신청 1~2월 30만원 지급. 2차 신청 4~5월 30만원 지급

이영복 기자

이영복 기자

  • 승인 2026-01-11 09:42
보은군은 9일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192억 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그동안 적립·운용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35억 원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어 타 지자체와 달리 이번 민생안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 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 원(1차 30만 원, 2차 3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선불카드는 보은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차 지급분 및 2차 지급분 모두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차는 4~5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미리 신청서를 배부해 지원금 신청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게 된다. 또한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은 보은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마련된 정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최재형보은군수
최재형 보은군수가 올 상반기 1인당 60만원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9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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